[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 등 5건에 대해 지연공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2.5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부과 했다.
youngs@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영석 수습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 등 5건에 대해 지연공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2.5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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