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전철연 충돌…전철연 측 11명 경찰로 연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에 대한 3차 명도 강제집행이 10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집행관과의 충돌이 발생해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1명이 경찰로 연행됐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오전 7시 30분부터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의 신청에 따라 상가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법원 집행관 43명과 조합 측 250여 명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측 150여 명과 충돌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철거 현장에서 대기하던 용역인력은 오후 5시30분께 철수했다.
하지만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철연 측 11명은 경찰로 연행됐다. 법원 집행관들은 조만간 다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2016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지난해 9월30일까지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가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과 22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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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