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11일 실시된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1997년 5월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14명에게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6억여원을 빌리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신씨의 부인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만료돼 전날 오후 석방됐다.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었던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신씨 부부를 입국 현장에서 체포해 제천경찰서로 압송했다.
현재까지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4명이다. 이 중 8명은 신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이크로닷은 유튜브 뉴스 채널 '쨈이슈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11월 부모의 거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