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거창YMCA는 11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창YMCA는 기자회견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이하 연극제)는 거창군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연극제가 주장하는 26억원이라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표권 매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24일 연극제 정상화를 명분으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의 상표권에 대한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감정평가에 대한 오류를 주장하며 집행위원회에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고, 집행위원회는 재감정 수용불가 의견을 거창군에 통보해 서로 맞서고 있다.

거창YMCA는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민의 자산이며 지난 30년 동안 거창의 자랑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계약은 연극제의 위상은 물른 지역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표권 매입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사태의 핵심인 계약서와 관련 갑과 을이 뒤바뀐 상태로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군이 수정 보안해 지금의 계약서가 완성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창YMCA는 "해약조항에 감정평가결정위원회 개최 전일 경우 상대 측 용역비의 20배를 보상하고 감정평가결정위원회 개최 후의 경우 상대방 평가금액을 그대로 물게 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이러한 허술한 계약과정과 책임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창YMCA는 이날 △상표권 계약 추진한 배경과 계약서 원본 공개 △거창군수 졸속 계약 추진한 관련 공무원 징계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군민 눈높이에 맞춰 상표권 계약 △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거창YMCA의 요구사항이다.
1. 상표권 계약을 추진한 배경과 계약서 원본을 낱낱이 공개하라.
2. 거창군수는 졸속으로 계약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라. 묻지 않을 시 고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3.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집행위원회의 것이 아니라 거창군민의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군민 눈높이에 맞춰 상표권 계약에 임하라.
4. 향후 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라.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