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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양호 별세’ 이명희·조현아, 5월 2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22:22

조양호 회장 별세에 기일변경신청
서울중앙지법, 5월 2일로 재판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조양호(70)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2일로 미뤄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이날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5월 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두 사람은 9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고, 이를 전달 받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직접 대상을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회장이 받던 수사와 재판도 불기소(공소권 없음) 및 공소기각 처분으로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7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예정이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계속 재판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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