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들이 군(軍)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입영하는 청년들과는 달리 병(兵)으로 입영해 의무복무하는 청년들은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처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 군(軍)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일 24시까지 보장된다.
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적으로 병(兵)으로 입영한 청년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어 제외됐다.
군 복무 상해보험은 사망시 정액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시 그 장해 지급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특히 군 복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골절 및 화상 진단시 회당 20만원~5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1만 5000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고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휴가나 외출시 입은 상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정선군민 안전보험과 더불어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정선군민 안심케어 5대사업이 완료됐다”며 “맞춤형 안전복지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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