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95%, 보호법 적용…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보호
내달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출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5%가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빈번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전국 6개 시·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현행 6억 1000만원이던 보증금 기준이 9억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부산광역시는 5억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종전 3억 9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그밖의 지역은 2억 7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기준이 각각 올랐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조치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의 비율이 종전 90%에서 9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4월17일 정식 출범한다. 조정위는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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