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택가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25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고 실시간 공유주차 서비스
IoT 센서가 차량유무 감지, 앱 통해 확인에서 예약, 결제
주차장 공유로 부가수입,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그린파킹 사업이 주차 공간 확보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부가수입도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IoT 기반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를 부착, 차량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민간 공유주차 앱을 통해 내주변 그린파킹 주차면 확인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유 가능 시간은 주차면 소유주가 앱을 통해 설정 가능하다.

또 그린파킹을 조성 시 함께 설치된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주차면 소유주가 내 집 앞 주차장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공유주차 서비스 업체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 IoT 센서 기반의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각 자치구 관련 부서를 통해 실시간 공유주차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센서 설치비(시‧구비 매칭)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해 주차면을 조성한 시민뿐만 아니라 그린파킹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중 시민들이 향후 활성화를 가장 기대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이 선정됐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1/2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시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5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 기간만큼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축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 이내 신축 시에는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서울시가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시내에 조성한 주차면은 총 5만5381면에 달한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비어있는 주차면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 주차 공간 활용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