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창작활동 게임물 대상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키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21일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가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선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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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
또한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과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가 순수한 창작활동 용도로 창작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