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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위임해달라"...조양호 회장 연임 걸린 대한항공 주총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6:25

27일 주총 예정...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 '주목'
회사 안팎서 의결권 확보 '총력'...과열 양상 비판도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수 있을까. 대한항공이 조 회장의 안정적인 재선임을 위해 우호세력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반대하는 측도 연임 저지를 위해 위임장을 모으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21일 재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되는 대한항공 정기 주총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안건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다.

대한항공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모든 주주가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67% 가량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11.56% △우리사주조합 2.14% △기타 52.95% 등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아직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밝히지 않았으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 주총에서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을 최대한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조 회장 측이 국민연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다. 하지만 33% 가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 조 회장 측에선 마냥 안심할 순 없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사측은 적극적으로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초 대한항공이 '의결권 있는 주식 200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다가, 최근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전 주주'로 권유 대상을 확대했다. 소액주주들까지 모두 끌어안아 안정적인 승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사측은 국제승원팀장 명의로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메일에서 승원팀장은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 보통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위임장을 써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메일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민변 등이 해당 메일을 근거로 조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실상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 직원인 주주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이들은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위임장을 받고 있다.

양측의 과열된 위임장 확보전을 비판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기결정의 주체가 되는 성인이다. 그 어떤 방향에서의 일방적인 압력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노조는 "대한항공 주총의 과열 양상은 회사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 세력과 이에 편승해 사내 정치를 하고 있는 몇몇 동조자들의 근시안적 행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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