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등 미이행 '논란'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전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각종 협회·법인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의회 전경 [사진=포천시] |
이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발표에 따른 뉴스핌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포천시의회는 기초의원들에게 지난해 7월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토록 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 누락시 기본적 검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포천시의회가 겸직신고서는 제출토록 했지만 홈페이지 공개는 하지 않는 등 일부만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뉴스핌 취재결과,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방위협의회, 고등학교 운영위원, 보증보험회사 법인이사, 사설학원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포천시의회는 기초의회들의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이들의 겸직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포천시의회는 겸직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의원들의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한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는 기초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화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아니라면 월급도 없이 의정활동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초의원들에게 겸직은 허용돼야 한다"며 "겸직금지 규정이 오히려 기초의원들이 이권사업에 관여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법인의 이사로 등재는 돼 있지만, 월급을 받을 만큼 벌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까지 지자체의 감사계획에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해 재무감사 등의 실시 의무화 등을 권고했지만 포천시의회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감사 또한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어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