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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통상임금,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9:0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9:02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재판부의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주최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경총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 선고됨에 따라, 최근 법원의 판결 태도를 분석·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판결과 달리 시영운수 사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의 중요한 적용기준으로 삼고, 신의칙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 경영은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데도 최근 재판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새로운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법원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영운수 사건처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기적인 회계 현상이나 외부로부터 충당되는 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신의칙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태도가 계속된다면 소송당사자인 기업의 경영여건은 판결을 기점으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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