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계열회사 관련 자료를 당국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건희 삼성그룹 대주주의 지난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두 계열 회사에 대한 자료를 당시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삼성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까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들 두 회사의 조직변경과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 등 과정에서 삼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정위 주장대로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 회장 측과 삼성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