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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대책] 서울시 "주거기준 충족 못하는 고시원은 퇴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4: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뀐 주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고시원은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말이다.

서울시가 안전사각지대로 꼽히는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4~5㎡에 불과한 방크기를 7㎡ 이상으로 늘리고 창문을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고시원 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화재 대응도 시가 직접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시원 이용자들의 주거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공유공간도 확대키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다음은 18일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종합대책'에 대한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시행이 안됐다. 언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관련법 대부분이 정부와 합의를 마쳤고 일부 법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대책 발표후 공론화를 거쳐 되도록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아마도 올 연말쯤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시의 기준대로라면 고시원 사업을 하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고시원 방수가 줄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민의 저가 주거지역 열할을 하는 고시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서울시의 이번 기준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다. 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의 대책은 강제성이 없어 보인다. 만약 고시원 업주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있는가?

▲강제조항은 법이 마련돼야 생긴다. 지금으로선 강제할 방법도 권한도 없다. 다만 서울시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기준 인하가 과정을 이용해 법 시행 이전에도 이같은 건축 기준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고시원 리빙라운지는 언제 공식으로 추진되나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리방라운지 사업지를 찾고 있다. 아마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대거 몰려 있는 노량진이 시범사업지가 아닐까 한다. 이 곳에 리빙라운지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리빙라운지에는 빨래방과 샤워실과 같은 고시원 거주자들이 요구가 높은 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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