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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동해·삼척 조합장 11명 당선…"조합원 소득 증대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8:39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8:39

[동해·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강원 동해·삼척시 조합장 11명의 당선자가 가려졌다.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원오 동해농협 당선인(왼쪽), 장상억 묵호농협 당선인(가운데), 김동진 동해수협 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이형섭 기자]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동해시는 동해농협 김원오, 묵호농협 장상억, 동해수협 김동진 3명의 새 얼굴이 조합장에 당선됐다.

동해농협 김원오 당선인은 선거인수 1965명 중 1552명의 조합원이 투표한 가운데 박빙의 승부 끝에 567표를 득표해 557표를 얻은 정의연 후보를 10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묵호농협 장상억 당선인은 선거인수 881명 중 778명의 조합원이 투표한 가운데 216표를 득표, 168표를 득표한 장지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동해수협 김동진 당선인은 선거인수 664명 중 439명의 조합원이 투표한 가운데 180표를 득표해 160표를 얻은 김성대 후보를 20표 차이로 따돌렸다.

동해농협 김원오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온 정의연·장진동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우리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농협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묵호농협 장상억 당선인은 “지난 몇 개월동안 함께 달려 온 모든 후보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지해 준 조합원은 물론 모든 묵호농협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동해수협 김동진 당선인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꿈틀대는 수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3일 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에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함을 개봉하고 개표하고 있다.[사진=이형섭 기자]

삼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4곳, 수협 2곳,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동해삼척태백 축협 8곳의 조합장이 가려졌다.

전·현 조합장 출신이 진검 승부를 펼친 삼척농협은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현 이규정 조합장이 전 조합장인 정연철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규정 당선인은 선거인수 3448명 중 2869명의 조합원이 투표한 가운데 1889표를 득표, 66.11%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968표를 얻은 정연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삼척 근덕농협은 699표를 득표한 이원재 후보가 461표를 얻은 박병달 후보를 2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삼척농협 등 8명의 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았다.[사진=삼척선관위]

도계농협은 김성태 후보가 273표를 얻어 196표를 얻은 신상균 후보를 누리고 당선됐으며 원덕농협은 민경영 후보가 507표를 득표해 368표에 그친 홍창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동해삼척태백축협은 김진만 후보가 656표를 득표, 78.75%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177표에 그친 심재운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은 선거인수 4029명 중 3123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운데 916표를 득표한 김대호 후보가 601표를 얻은 이원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삼척수협과 원덕수협은 박수진 후보와 김만억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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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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