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진천 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이 국가 대표 자격이 정지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8일 “지난 24일 밤11시 이후 김건우(21·한국체대)가 김예진(20·한국체대)의 허락하에 출입스티커를 발급받아 여자 숙소에 출입하는 등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했다. 김예진 또한 출입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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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촌 선수촌. [사진= 대한체육회] |
이와 함께 빙상연맹은 “김건우는 선수촌 퇴촌 3개월, 김예진은 1개월 퇴촌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된다.
빙상연맹은 선수 자격도 박탈했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오는 3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 예정있지만 대체선수로 남자부는 박지원(단국대), 여자부는 최지현(전북도청)을 뽑았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적발됐다. 김건우는 조사 과정에서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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