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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에도 외면…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열 번째 유찰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6:13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매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음에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열 번에 걸친 공개 매각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매각 의무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의 속도 바싹 타들어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인천·부평점의 공매가 결국 유찰됐다. 이번이 벌써 열 번째 실패다.

2017년 이후 계속된 매각 불발로 감정가액의 50% 이하까지 가격을 낮췄지만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인천점이 이달 28일부로 폐점하면서 고용 불안까지 커지고 있다.

◆ 매각 지연으로 고용 불안 등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롯데백화점은 두 점포를 오는 5월 19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측에게 인천점·부평점·부천 중동점 등 인천지역 소재 3개 점포 중 2곳을 매각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 지역의 백화점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조치다. 롯데는 2013년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던 인천터미널 부지는 올해부터 롯데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의 인천지역 내 백화점 점유율이 63.3%에 달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연매출 6000억원이 넘는 알짜배기 매장을 거머쥐게 된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도 상권이 겹치는 데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10차 공매에도 매수 희망자는 전무하다. 매각가가 높은 것도 아니다. 감정가액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감정가는 2299억원, 부평점은 632억원이다. 롯데는 두 점포를 감정가액의 5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매물로 내놨다. 이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그만큼 매각 성사에 대한 롯데의 부담감은 상당하다. 정해진 시한 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영업종료 공지[사진=롯데쇼핑]

더욱이 인천점의 경우 이달 28일부로 문을 닫는다. 매수자를 찾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로 폐점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 불안감도 커진 상태다.

◆ 인천점 직원 승계 작업 진행 중… 업계 "용도 전환 허용해줘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롯데는 인천점 내 본사 직원들에 대한 승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점 브랜드 점주들과는 사전 동의를 거쳐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시를 성실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재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매각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천지역 백화점 시장에 불황이 이어지는 데다, 소규모 백화점의 매력도도 낮아 매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대비 11.9%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하락폭(-6.6%)보다 크게 부진했다. 지난해 1분기 108.8이었던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마저 지난달 95.9로 줄어든 상태다.

백화점 규모도 작아 사업성도 떨어진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연매출은 1643억원으로 전년대비 6.6% 감소했고, 부평점은 7.1% 감소한 987억원에 그쳤다. 두 점포를 합쳐도 인천터미널점(기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6056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게다가 공정위는 매각 후에도 인천점과 부천점을 백화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용도변경 불가 조건을 내걸었다.

소규모 영업면적에 입지마저 불리한 점포를 백화점 업태로 제한하면서 매물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잠재적 인수 대상자인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랜드그룹 등도 해당 매물에 대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가 공정위 지시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매각 의사를 표하고 있음에도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점포를 백화점 업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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