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남경문·이승현 기자 = 채무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량에 납치 감금한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회사원 A(58)씨에 대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합천군 한 노상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종업원 B(43·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20km 떨어진 의령군으로 데려가 차량에 감금하며 변제 독촉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전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제 때에 갚지 않는다며 납치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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