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소소송 등 문제 제기..정기춘 조합장 "이미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고덕자이)가 조합원 간 마찰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부당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장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다음달 2일 상일동 주민 자치센터에서 정기춘 조합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해임하기 위한 발의에 들어간다.
조합 측은 정기춘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건물 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이주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있으면 명도소송이 진행된다. 그런데 정 조합장은 이주기간 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 이주기간은 지난 2017년 6월20일~10월19일로 정해져 있었으며 조합원들은 이 기간에 100% 이주를 완료했다"며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이주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12억1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합원들은 명도소송이 부당하다고 담당구청에 진정을 냈다"며 "구청에서도 조합 측에 명도소송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렸는데 조합장이 소송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장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며 "행정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기춘 조합장이 조합장 직을 3번 연속 연임하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 조합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조합장 직을 맡아왔다"며 "지난 2016년 한 번 연임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단독 출마해 다시 연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조합원이 조합장으로 출마할 권리가 동등하게 있다고 보는 만큼 현 조합장의 연임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정기춘 조합장의 연임을 저지하고 해임하기 위한 발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총 조합원은 910명이며 이 중 10분의 1인 91명이 서명하면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향후 조합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총회를 열어 과반수인 45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 중 과반수(약 227명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오는 4월경 열릴 예정이다.
반면 정기춘 조합장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주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정 조합장은 "이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다"며 "관리처분인가가 나옴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이주비용이 3200억원"이라며 "이로 인해 조합에서는 한 달에 1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와 조합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강하게 줘서 빨리 내보내고 그럼에도 안 나간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조합장은 "비대위에서 허위선전을 하면서 작년에 나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이들이 두 차례 결과에 불복했지만 다시 무혐의 처리됐으며 작년 8월 최종적으로 고등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작년 6월 분양한 이 단지는 청약 1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31대 1을 기록했다. 현재 기초공사 중이며 오는 2021년 초 준공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