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고양시가 종량제봉투 무게 기준 준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한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거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과도하게 담아 내놓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무게제한 안내스티커를 통해 올바른 종량제 무게제한 배출 방법을 알리고, 무게를 초과 배출 시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통보한다.
스티커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시 무게 상한을 초과하는 종량제봉투에 부착한다. 무게 상한 초과기준을 넘어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경우 수거 거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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