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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4년형에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4:09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해 조직적 범행…죄질 무거워”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 회장은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가맹점주가 사업자 권한을 가진 만큼 무죄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오전 10시30분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왼쪽)이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4년형을 받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잇다. [사진=오영균 기자]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대다수 혐의를 유죄로 봤다.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물론 명의변경으로 통한 조세포탈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타이어뱅크는 사실상 1인 회사로 김 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연합회 조직을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정규 회장 의사 아래 김용 등 점주 14명을 영업직 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방법을 통해 주식양도세를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회장 변호인측이 김 회장이 위탁판매점 점주에게 사업자금 목적으로 개인자금을 주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산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단했다. 특히 2014년 타이어뱅크가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불구속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김 회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또한 김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에서 나온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아직도 무죄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 법조인은 “김 회장이 경제사범이고 추징금을 납부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불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탈세는 국가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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