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협창원시지부는 21일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창원시지부 회의실에서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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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창원시지부가 21일 지부 회의실에서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창원시지부] |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최근 주요 위반사례로는 음식·음료제공 등의 기부행위, 호별방문, 화상통화 및 음성메세지 발송,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본인 외 선거운동 등을 꼽혔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이날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다짐하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섭 창원시지부장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 농·축협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며 "돈 선거 근절 등 공명선거 실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협창원시지부는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지난 13일 관내 16개 농·축협에 대해 공명선거 서포터즈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와 협력해 마을이장 안내방송으로 공명선거를 독려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