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이순철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신용무 제2형사부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구민 4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섭외하기 위해 19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구민에게 현금 3만원씩 지급한 것도 모두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최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는 최 의장과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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