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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당규상 후보자는 신분보장 받아..전당대회 완주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9:2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9:23

13일 기자회견..."당규 7조에 의해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받아"
"당 비대위, 전대에 영향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후보자는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며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후보 등록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며 “정당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후보자 신분보장)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리위 징계를 유예받는다고 돼 있다”며 “결국 당대표선거까지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7조는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며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따라서 나는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며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윤리위 회부가 후보 등록 전날 이미 했다는 입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 하나”고 반문하며 “확인해봐야겠지만 회부는 몰라도 그렇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다. 시점을 확인해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만약 징계가 강행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당 윤리위원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회부 여부를 사전에 들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신분보장 예외규정인 제9장(벌칙) 규정을 같이 살펴봤냐는 질문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에 윤리위에 회부를 요청한다던지 그런 예외규정 있긴 하나,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대가 통합 화합을 한다하면서 누굴 끄집어 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냐. 더 생각할 가치가 없다”거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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