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따라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광역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시행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당일(0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공공‧행정)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시는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해 상황반, 시민건강보호반, 비상저감반, 시민실천반 등 4개반으로 편성된 비상저감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공공‧행정기관의 차량운행도 제한된다. 2부제가 의무 시행되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이다.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며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일부 단축‧조정된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시설 및 학교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150㎍/㎥ 이상인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각 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등을 권고한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1억2800만원을 투입, 노후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폐차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월8일까지다.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