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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준강간’ 중등도 지적장애 남성 징역 7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4일 09:02

1‧2심 “실질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 징역 7년 선고
대법 “원심, 법리오해 등 잘못 없어”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가 어머니 주선으로 맞선 본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중등도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지적장애인 강모(46)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능지수 47의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인 강 씨는 사회연령 9세 정도의 피해자 김모(35)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양가 어머니의 주선을 맞선으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1‧2심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며 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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