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새학기를 앞두고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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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질병관리본부]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장이 관련 법에 따라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 11~12세의 추가접종력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시작됐다.
초등학교 필수예방접종 4종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중학생 2종은 Tdap(또는 Td) 6차와 HPV 1차다. HPV 1차는 여학생만 해당된다.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이처럼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과거 백신으로 인한 심한 알레르기가 발생했거나 면역결핍자 등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다"며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