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페널티를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행위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올바른 청렴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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