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평과세 한다더니.." 빌딩 공시가격 현실화는 '하세월'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06:31

상가·오피스텔 실거래가 반영률 47%..지자체 마다 '제각각'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법 마련해 놓고 '하세월'
주택 공시가격 도입 때도 진통..국토부 "기술적 미비,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가와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현실화에는 좀처럼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땅과 건물의 가격을 각각 산정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7% 수준.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관련 법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납세자의 조세 저항은 물론 건물의 적정가격 산정방식이나 과세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에 관련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며 "언제 시행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빌딩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금은 상가나 오피스 빌딩, 호텔,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한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긴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각 지자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활용한다.

건물분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청이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국세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인 기준시가를 정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 토지분은 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대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유세 역시 제대로 책정될 수 없는 구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납세자의 신뢰 확보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률 가중평균은 46.9%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반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은 56.7%, 경기는 50.7% 수준이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각각 42.9%, 51.5%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전반적으로 낮다"며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공평과세 원칙인 동일가격-동일세 부담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법 개정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면적인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은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소유자에게 각각 구분과세 해야 하는데 통합과세 시 구분이 모호해 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가도 유형이 다르고 오피스텔, 공장 세부 유형별로 검토 사항이 많아 실무적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5년의 주택 가격공시제도 시행은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불만표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와 같은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는 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세수 저감,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갖춘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