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소방서는 지난 24일 각 센터별 훈련노선을 캠페인 장소로 지정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 활동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 도착해야 하는 것은 소방대원들에겐 늘 민감한 사안이다.
이날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소방통로 확보 계도 ▲소방차 길 터주기 가두 캠페인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소방차량 동승체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6월27일부터 강화돼 적용됨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행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방법은 ▲편도 1차선의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양보하여 운전하거나 잠깐 차량을 정지시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편도 2차선은 1차선을 비워줄 수 있도록 앞선 차들이 서행하며 2차선으로 피해 주고 ▲편도 3차선은 2차선으로 긴급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1차선 및 3차선으로 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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