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400여건에 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납부했더라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올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의 양도 또는 폐업의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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