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오전 8시 경찰서 정문 앞에서 청렴인권동아리 회원, 현장활력회의 위원 등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주체인 경찰관부터 음주운전 제로화에 앞장서자는 취지를 마련했다.
박천수 김해중부경찰서장은 "일반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홍보와 단속을 하고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다"면서 "경찰부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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