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연 2회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총 6298건으로 전체의 15% 가량을 차지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1월에 냈을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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