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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배차·반납 장소 규제 개선…연 180일 이내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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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교통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공유경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숙박·교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연 180일 이내의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을 허용하고 카셰어링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숙박분야는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를 연간 180일 한도로 허용한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하다.

또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교통분야는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신교통서비스 활성화한다.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된다.

또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도 확대된다. 다만 '카카오택시'로 논란이 됐던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장 등 공간공유와 관련해서는 주차장과 주거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주거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도 구축된다. 현재 442개 기관의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금융·지식 등 기타분야와 관련해서는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이 활성화된다.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25→14%)으로 인하하고 오는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가 확대된다. 발행인 범위를 현재 '창업 7년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밖에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고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과세체계와 관련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공급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건별 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하겠다"면서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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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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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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