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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휴수당 규정 삭제할 것"…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0:27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도 당론으로 지정키로
"정부여당 대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부작용 줄여가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를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누기"라면서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실질적으로 55%가 올랐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안을 그동안 기다려왔지만 대안이 전혀 처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을 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8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우선 주휴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주휴수당 관련 규정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업종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도 추진하겠다"면서 "일정기간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이 연동되도록 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캡(상한)을 씌우는 제도 개선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대책은 결정 구조 형식만 이원화 해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심화 시키는 것일 뿐 정부 영향력도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2020년 시급 1만원 공약에 맞춘 가속인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주은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결정 과정에서 노동 생산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보면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작년에 이의신청을 아무 절차적 위반이 없다면서 기계적으로 기각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상황이 악화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재심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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