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김광철 경기 연천군수는 지난 4일 연천군청 군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2019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보다 많은 군민이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위해 추진됐다.
적십자회비는 지로용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권장금액은 세대주는 1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은 10만원 이상이다.
또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적십자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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