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검증한 내용을 발표했다.
검증단은 ‘사업추진 적정성 검증분과’와 ‘사업비 검증분과’로 업무를 나눠 주요 쟁점사항별로 검증했다. 사업추진 적정성 검증분과 검증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및 방법의 적정성, 협약관련 적정성, 국비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검증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현황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전면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면적 64만2000㎡에 총 사업비 3403억원으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019년 12월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현공정은 74%이다.
향후, 2019년 말까지 연약지반 개량을 마치고, 상부 기반시설과 조경공사를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배경은 해양수산부가 1996년에 수립한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과 2000년에 고시한 ‘마산항개발 민자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국책사업과 연계돼 추진하게 됐다.
당시 옛 마산시는 국가 항만정책에 부응하고, 준설토 투기장 조성비용을 시가 부담해서라도 쇠퇴하는 구도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서’를 지난 2003년 해양수산부와 체결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필요성 분야
가포신항 개발계획 당시의 예측 물동량 대비 총 화물량은 38%, 컨테이너 화물량은 6%로 물동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1996년 마산항 개발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 총 물동량 예측은 ’20년에 3479만4000t이었으나, ’2017년 기준 실제 발생량은 1320만6000t으로 38% 수준에 그쳤다. 특히 컨테이너는 2004년 민자사업 협약 시 예측한 물동량이 30만4000TEU 였으나 실제로는 1만8000TEU로 6%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항지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산정이 원인이 되어 시행되었으므로, 그간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정부에서 협약서 변경과 함께 이 사업의 추진에 직·간접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 연접지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라 수질 및 생태계 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의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반 폐쇄 해역인 마산만에 투기장을 조성함으로써, 해양환경 용량저하, 생태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내호 모니터링, 해양수질조사 결과로는 수질에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단기적인 조사결과만으로 수질 개선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매립에 따른 마산만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환경영향 평가와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인공조간대 조성, 덕동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국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분야
시민 여론을 반영하여 매립규모를 축소(34만평→19만4000평)하고,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해 ‘아일랜드형’으로 매립했다고 밝혔다.
주거,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 반대 및 공공시설 용지를 확대하자는 시민 여론에 따라 사업면적 축소 및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정책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고, 비용면에서는 육상인접형이 유리함에도(약 29억원), 기존 도심지의 침수예방을 위해 지금의 ‘아일랜드형’으로 매립 형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내부 검토만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협약체결 및 변경관련 적정성 분야
마산항 개발 관련 협약(구 마산시↔정부)은 개발용지 확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시 등 정부의 설득과 요구로 체결되었다고 봤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서항, 1부두, 중앙부두의 피해발생에 따라 기능전환 및 이전 배치가 절박한 상황이었고, 마산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무역항 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검증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협약(시↔민간사업자)은 규모축소, 개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그동안에 4차례의 변경이 있었는데, 연약지반 개량기간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16개월이 지연되어 향후 변경협약 체결 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시행자의 책임소재를 명시하는 등 창원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의 당위성 분야
국가의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친 국비지원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시 협약을 근거로 현재까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협약서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해양수산부도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간접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분야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큰 오류 없이 산정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달청 단가검증, 공인기관 원가검증, 설계감리 등을 통해 당초 설계금액 2625억원에서 총 266억원을 감액해 최종 2359억원(불변가기준)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2년 6월 국민감사청구 등 총 7회의 감사원 감사 및 상부기간 감사를 거치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 검증단에서도 큰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호안쪽 계단의 식생블록은 단지안에 친수공간이 많이 반영돼 있으므로, 이미 시공된 제체사석 또는 피복석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조경공사 시설물 중,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조형물 4개, 파고라 41개소 등은 향후 수립될 개발계획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사 추진과정의 적정성 분야
내부 가호안 설치는 당시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가포신항의 준설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내부 가호안은 매립규모 축소에 따라 준설토 수토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1단계 호안을 시급히 조성하게 되었으나, 해양수산부와 준설토 투기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일부 내부 가호안은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사전에 착수해야 하므로 현재의 시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약지반 처리 적정성 분야
준설토 압밀특성에 대한 평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연약지반 개량이 지연되고 있다고 검증했다.
준설토층의 압밀특성이 기존 설계와 상이하여 연약지반 개량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2배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16개월이 늦은 2019년 말까지 개량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설토 압밀특성 판단 오류에 따른 연약지반 개량기간 지연 및 추가사업비, 연약지반 개량 완료 후 추가변형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자 책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반개량 완료 후에 추가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위험 부담 검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 추진될 경우,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16개월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증가되는 직·간접공사비 약 101억원과 기 투입비에 대한 기회비용 109억원 등 약 210억원은 ‘시공자’부담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추진 대비 17개월이 더 지연되어 추가 사업비 및 기회비용을 합하면 약 168억원을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부 개발방향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재현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 위원장은 “이 사업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세밀한 검증을 하고자 했으나, 권한과 역할의 제약으로 검증 범위와 내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면서 “검증의 결과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시민,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시에서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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