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9년부터 2년 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삼척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으려면 그동안은 강릉이나 원주에 지정된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해야만 했으나 이번 지정에 따라 삼척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은 물론 인근 동해시, 태백시 주민들도 삼척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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