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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유해진·윤계상 '말모이'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7:33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다”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영화 ‘말모이’가 18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말모이’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막눈 판수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을 만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까지 모으는 이야기를 담았다. 천만 영화 ‘택시운전사’(2017)의 각본을 쓴 엄유나 감독의 첫 연출작이다.

영화 '말모이'를 연출한 엄유나 감독 [사진=뉴스핌DB]

엄 감독은 이날 언론시사회 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우연한 계기로 말 모으기 작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말 모으기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 감동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출 주안점은 ‘말맛’에 뒀다고 했다. 엄 감독은 “우리 영화는 말과 글을 다루고 있다. 글만 있었다면 어려웠을 거다. 전 말에 더 집중해서 작업했다. 말맛이 사는 영화가 되길 바랐다. 우리말의 말맛이 얼마나 재밌는지 느껴졌으면 해서 사투리를 포함한 말의 억양, 그리고 말 자체의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화 속 메시지를 놓고 “교훈적일까를 고민한 적은 없다. 우리말을 쓰자는 주장을 담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했다. 또 단순히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말모이'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유해진(왼쪽)과 윤계상 [사진=뉴스핌DB]

배우들의 열연도 ‘말모이’의 강점이다. 특히 ‘소수의견’(2015)에 이어 또 한 번 호흡하게 된 유해진과 윤계상은 각각 조선어학회 사환이 된 김판수 역,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 역을 맡아 영화를 힘있게 끌고 간다.

유해진은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임했다. 그러다 촬영을 하면서 우리말을 지키려고 저런 노력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김판수를 연기하면서는 막눈일 때와 조금씩 한글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변화에 중점을 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계상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막상 들어가니 너무 어려웠다. 류정환은 제 생각보다 꿈도 의지도 더 큰 인물이었다. 나라면 어떨까 생각했더니 한없이 모자랐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한 신 한 신 버거워하면서 찍었다. 쉽진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무한 신뢰와 애정도 잊지 않았다. 유해진은 “윤계상과는 이제 동지란 말이 와닿는다. 점점 그렇게 돼간다”고 했고, 윤계상은 “뻔한 말이지만 유해진 형은 너무 좋은, 하늘 같은 선배다. 또 배우로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지점에 있는 배우”라고 극찬했다.

‘말모이’는 오는 1월9일 개봉한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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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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