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北측 미확인 지뢰지대 총안구 현장검증 못해”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확인 총안구, 시범철수 GP에 해당 안돼…일정 거리 떨어져”
“北으로부터 데이터 확보…교통로 매몰 등 불능화 확실”
“상호 검증인데 북측 말만 믿어야 하나”…일각선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2일 남북이 양측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검증을 완료한 가운데 남측 검증단이 북측 지역 미확인 지뢰지대 내 일부 총안구는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총안구는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멍을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2일) 감시초소 준비소를 중심으로 건물 좌우로 외곽 쪽에 진지들이 파괴돼 있지 않은 모습을 식별했다”며 “미확인 지뢰지대라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감시 진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시범철수 GP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국방부는 12일 남북 검증단원 154명이 참여해 완료한 시범철수 GP 22개소(남북 각 11개)에 대한 상호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육안, 장비 등을 통한 검증,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비롯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북측 GP의 불능화 여부를 확인했다”며 “지상‧지하시설 모두 파괴‧폭파 혹은 매몰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 내 ‘부분 파괴’된 총안구가 일부 식별됐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북측 검증단이 남측 시범철수 GP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하지만 이날 국방부가 북측 GP에 인접한 일부 총안구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측 말만 믿고 미확인 지뢰지대 내 일부 총안구의 불능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취재진은 “일부 (북측 총안구가) 미확인 상태인 것이고 거기서 (북한군이) 우리를 바라보며 총을 쏠 수 있는데 무작정 불능화 판정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확인 지대라는 것도 북한이 말한 것이지 북측은 (미확인 지대 내 총안구를) 오고갈 수 있는 길을 알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 미확인 지뢰지대 내 GP 중 일부 총안구는 GP를 중심으로 한 메인 시설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해서(떨어져서) 설치돼 있는 산병호(산병들이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판 참호) 개념”이라며 “(감시초소) 좌우측 끝에 있는 총안구 중 미확인 지뢰지대라 들어가지 못한(직접 확인하지 못한) 게 일부 식별됐단 의미이지 (총안구로 가는) 연결 통로들은 매몰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 총안구도 GP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못 하겠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측 검증단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미확인 지뢰지대 내 총안구는 총 5개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이 총안구들은 시범철수 GP 옆 총안구이고 북측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지만, 남측 검증단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향후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취재진은 “만약에 A GP와 B GP가 있는데 총안구에 대해 북한이 A GP 인근 총안구인데 B GP 인근 총안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상호 검증이라는 것이 서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북한 말을 듣고 수용을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능화 판단은 GP 구성요소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GP가 기능을 하려면 지상에 나온 감시소 등을 중심으로 총안구, 화기, 교통호 등이 있어야 하고 전투병력들이 주둔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남측 검증단이 지상시설이 완전히 제거돼 깔끔한 상태이고 지하시설도 감시소와 총안구로 연결돼 있는 지점들이 파괴‧매몰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북측) GP가 전투 수행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미확인 지뢰지대 내에 교통호 지하연결로 역시 함몰‧매몰됐다”며 “미확인지대라고 표시한 곳 중 일부 총안구는 (철수대상) GP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라 인접 시설로 설명되는 부분인데 안전 위험이 있어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데이터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측에도 미확인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북측 검증단이 들어오지 못한 곳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우리 시범철수 GP 중에도 미확인 지뢰지대 내에 있는 것이 있었을텐데 북측 검증단이 그런 진지에까지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북측 검증단이 우리측 GP에 와서 외형상으로만 보는 것 외에 지하에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했지만 (우리가) 미확인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안내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