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대체율·보험료율·기초연금 정책조합 4가지안 발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기초연금을 30~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정책조합방안으로 마련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
◆소득대체율·보험료율 현행 유지 vs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까지 인상
정부는 공정역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 역시 9% 유지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을 52%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 인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노후소득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까지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까지 올리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57%까지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2021년부터 5년마다 5년마다 1%p씩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6년 13%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소득대체율을 62% 끌어올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
◆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국민 설무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 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 제도와 유족연금 급여수준도 개선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현재 둘째아부터 12개월이 적용되던 것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만742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분할연금 분할 방식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 하던 것에서 이혼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식으로 변경하고,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박 장관은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며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