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내년 정부R&D 20.5조...올해대비 1300억 증액(4.4%↑)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37억원 순증 14.85조원 확정
개인기초연구 201억원 추가 증액
데이터·AI, 인재양성, 혁신신약 등 혁신성장 대부분 반영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조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1268억원보다 7217억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8348억원보다도 13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0.4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0.53조원으로 올해 대비 4.4% 증액(0.86조원)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인공지능)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 올해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2000억원(개인기초 9796억원, 집단연구 2210억원)이 투입된다.

나아가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 올해 대비 3% 증액된 1조2000천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올해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42조원→1.71조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 분담해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아울러 R&D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확대(1.5조원→1.8조원)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확대(0.9조원→1조원)해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