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삼성바이오, 기심위의 공정한 판단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5:55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심사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후 삼성바이오 기심위가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잘 알다시피 기심위는 변호사, 회계전문가, 교수,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며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그리고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심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이사장은 "예단할 순 없고, 전적으로 기심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결론 날 수도 있고, 오늘 결론 낼 수 없다면 기심위가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기에 오늘 결과가 상장 폐지든 유지든 개선기간부여 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심위 개최 시한이 연말까지인데, 다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서두른 바 없다"고 못박았다.

정 이사장은 "위원들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가능한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오늘 열리게 된 것으로 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일 뿐, 서두르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과거 삼성바이오 상장 심사 과정에서부터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이용, 이미 기업 가치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당시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장된 걸로 안다"며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기업공개(IPO) 가격 통제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을 행사하지도 않는다"며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는 인식이 안 바뀌다보니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5년 정도는 그런 일 없이, 우리는 DCF 등 회사가 스스로 공시하고 시장 평가를 받도록 할 뿐이지 그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 따지는 심사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들과 관련해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바이오의 지수 편입규모, 편입비율 등의 영향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기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