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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성식품 표시' 문턱 낮춘다…신고제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0:54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0:54

혁신성장 토론회서 규제완화 논의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능성식품에만 허가했던 것을 일반식품까지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기능성식품 표시제'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약 3주간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주제는 공유경제(11.28) ②핀테크(11.28) ③규제샌드박스법(12.5) ④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12.6) ⑤화학물질 규제합리화(12.7) ⑥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12.12)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뉴스핌]

이번 토론회에는 남부대 황권택 교수(발제), ILSI 김은주 사무총장 등 4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롯데, 풀무원, 매일, 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연맹 등 6명이 참석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담당한 황권택 교수는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춰 사전에 신고한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양시영 롯데 상무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요건이 까다롭고 판매처가 제한되어 있다"면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고기능 식품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식품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상음식의 건강식품화를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과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식품의 기능성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기존 제도의 모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제적인 기능성 표시지침을 제공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따라 식품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해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다양한 제형의 식품에 기능성을 담을 경우 가격 상승 및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신고제 도입 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능성식품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제조·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활성화하고,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며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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