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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배·무자격 판매…금융권 신탁판매 법위반 적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2:00

은행·증권·보험사 합동검사…제재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하거나, 판매 자격 없는 임직원이 고위험 신탁 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권에서 신탁판매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대상으로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은행 4사, 증권회사 3사, 보험회사 1사)를 선정했다.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이다.

검사 결과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적정성 원칙 위반 △신탁계약 절차 위반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우선 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고객이 직접 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일반 고객에 대해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고위험상품이 편입된 신탁의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자가 권유·판매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대로 고객이 직접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의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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