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장관이 7일 산란계협회 해산은 설립요건 위반 때문이라 했다.
- 임미애 의원은 공정위 담합 조사와 해산 조치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 송 장관은 계란 수입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대응책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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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결론 정해놓고 조사…생산 기반 훼손"
송미령 "가격 고시 금지 위반…여러 차례 경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산란계협회에 대한 해산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 때문이 아니라 당초 설립 요건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수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란계협회에 대한 담합 조사 의뢰부터 공정위 결정, 농식품부의 설립허가 취소까ㅌ지 이어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러 요인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을 부풀려 담합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계란 가격 상승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5일 농식품부가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으며, 다음날 현장조사와 담합 조사 추진 발표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담합이고 물가가 오르는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짜 놓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5월 14일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린 뒤 농식품부가 협회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치의 근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산란계협회는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했기 때문에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소송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되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수입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가 국내 생산 기반과 소규모 농가를 규제하면서 수입과 기업형 법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상시 수입 전담팀 운영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계란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계란값이 비싸서, 물건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태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 농가를 짓밟는다는 표현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