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자리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김현민 제주 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지역 중소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 중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주지역 토론회는 제16차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일성분 방향제 제품 중복적인 자가검사 면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 기준 완화 △제주지역 내 공동물류체계 구축 등 8개 과제(현장 건의 6건, 서면 건의 2건)가 논의됐다.
□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관광·서비스업이 70% 이상인 제주도 특성상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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