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다음달 21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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