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강화…감염예방·관리료 수가도 개선
격리실 입원료 인상…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또,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가 인상되고, 현재 2등급 체제가 3등급으로 개편돼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과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의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수술실' 시설 규격 준수를 전제로 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시설과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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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자료=보건복지부] |
병원급을 기준으로 내년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1등급 441.77점(3만3090원), 2등급 346.53점(2만5960원), 3등급 242.59점(1만8170원)이다.
공조 시설, 전원시스템 및 멸균·세척 등 수술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보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 환경이 개선되고, 수술부위 감염 등이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9월 일상·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한 '감염예방·관리료'도 개편한다.
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활동이 강화돼 소요 비용이 늘어났고, 중소 병원의 경우 전담 인력 확충과 인증평가 등 수가 적용 기준이 높아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1등급은 2460~2970원에서 2770~3290원으로, 2등급은 2020~2500원에서 2250~2740원으로 인상하고 3등급 수가(1580~1920원)를 추가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과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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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개선 [자료=보건복지부] |
아울러 격리실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의 중환자실과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을 추진한다 일회용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내년기준 인상액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4270원, 병원 3790원이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새롭게 도입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입원도 가능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키로 했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7900원, 2인실 7만8600원, 다인실 6만6030원이다.
또한,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해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각종 치료행위나 약제를 포괄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정해져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고가의 검사나 항생제 사용 시 이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신설하고,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관리와 의료관련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건정심을 통해 의결된 사안들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