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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팩트체크 <끝>] 경영승계와 관련? 법원 "관련없다"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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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재판부 "삼성바이오가 경영승계와 관련있다 보기 어려워"
합병 이후 회계 변경, "어떻게 영향 미치나"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등 바이오 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가치를 증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는 별개로,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판결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실형을 선고했던, 즉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도 삼성바이오와 승계에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분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재계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나 의원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을 확대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선위의 결론은 삼성바이오가 분식을 했냐 아니냐에 국한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증선위의 분식 결론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다'와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의 분식을 주장한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물산을 감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금감원의 입장은 "필요할 경우 삼성물산을 감리할 수 있다" 정도다. 삼성바이오 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연관돼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이 벌어진 순서를 감안하면 둘 사이의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재계와 회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삼성바이오가 회계를 변경한 것은 2015년 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시점, 즉 2016년 4월이다. 

약 1년 후에 발생한 회계 변경이 1년 전에 결정된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 셈이다.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자, 이들은 삼성이 합병 비율을 결정한 이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변경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승계에 유리하도록 끼워 맞췄다는 주장이지만, 오히려 시민단체 등이 모든 것을 경영 승계와 연결짓기 위해 끼워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며 "법정에서도 연관이 없다고 했고,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삼성의 발목잡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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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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